김영란법으로 고발당한 남현희, 결국 여기도 사퇴했다
2023-11-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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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직 자진해서 물러났다
전 애인 전청조와 함께 사기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남현희가 이사 사퇴 서류를 보내왔다”며 “별도 절차 없이 이사직 사퇴 처리가 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남현희는 체육회 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일반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은 3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현재 전청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된 가운데, 남현희는 전청조와의 사기 공모를 전면 부정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남현희의 공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15일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그는 같은 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청조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