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말다툼한 끝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동두천)

2023-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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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어머니와 다투다 벌어져
경찰이 신고를 받고 남성 체포해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자료 사진 / 뉴스1,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45분쯤 동두천시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50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어머니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그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