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벗방한 7급 공무원, 팝콘티비에서 활동”…신상 확산 중
2023-11-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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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여성 공무원
노출 방송하다 걸린 7급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해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여성 공무원과 관련해 그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YTN은 지난 14일 정부 중앙부처 소속 신입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최근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 도중 시청자가 보낸 현금성 아이템에 대한 보답으로 신체를 노출하다가 해당 플랫폼에서 제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방송 화면은 '청소년 불법 유해 정보 유통 근절 클린 캠페인' 문구로 대체됐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시청자와 대화를 나눴다. 방송을 보고 A씨를 신고한 다른 공무원은 "1000명 정도 시청했는데 A씨 스스로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 공무원의 정체를 두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다. 특히 A씨가 방송을 한 플랫폼이 성인방송 콘텐츠가 주를 이루는 '팝콘티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정 BJ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여성 공무원 방송의 캡처 사진과 함께 "얼굴 공개하고 방송하면서 XX 노출도 다 했다", "방송 5번 하고 영구 정지당했다"는 시청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아프리카TV 게임 BJ가 뉴스 자료 화면에 등장해 급히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저 성인방송 BJ 아니고 게임 BJ다. 저 담배 안 피우고 술 먹방 2년에 한 번 하고 500개에 안 벗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도 개인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성인방송 관련 신고를 접수한 부처는 공무원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겸업 활동으로 수입을 창출해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