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충격이다… 만취한 여성을 데려가 집단 성폭행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했다
2023-11-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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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일어나
경찰, 경위 조사 중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두 명이 지난 5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에서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14일 채널A가 보도했다.
피해자 여성 A 씨는 "남성 두 명이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남성들이 잠든 틈을 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 두 명은 성폭행뿐만 아니라 홈 카메라로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라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홈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남성 두 명이 A 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전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홈 카메라 영상과 현장에 있던 증거를 토대로 남성들을 긴급 체포했다.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합의된 성관계다. 홈 카메라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몰래 찍을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홈 카메라 영상 속의 피해자 A 씨의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현한 목소리가 담겨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수강간과 불법 촬영 혐의로 남성들을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명 중 1명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사이버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이들은 최근 5년간 7.7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