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옷 껴안고 냄새 ‘킁킁’…이웃이었다

2023-11-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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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 당시에도 이웃이란 사실 몰라
구속영장 기각…결국 피해자 이사 계획

이하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웃 남성.  / JTBC 보도 화면 캡처
이하 지난달 31일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이웃 남성. / JTBC 보도 화면 캡처

홀로 사는 여성이 잠시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이웃 남성이 몰래 들어와 여성의 체취가 묻은 옷들을 뒤지다 들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해 여성은 이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여성 A씨가 혼자 사는 집에 남성 B씨가 무단침입했다고 14일 JTBC가 보도했다. 방에서 나와 B씨를 발견한 A씨가 비명을 지르자 B씨는 곧바로 달아났다.

JTBC 보도 화면 캡처
JTBC 보도 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퇴근해 환기하려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열린 문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B씨가 불쑥 들어왔다. 그는 세탁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A씨가 세탁하려고 놔뒀던 옷을 껴안은 채 냄새를 맡고 있었다.

B씨가 달아난 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B씨를 붙잡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B씨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 이후 경찰이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던 A씨가 반려동물 밥을 주러 집에 들렀을 때 B씨와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피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 / JTBC 보도 화면 캡처
피해 여성이 놀라 소리를 지르고 있다. / JTBC 보도 화면 캡처

A씨는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 (복도) 끝 집으로 들어갔다”며 “이웃인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매체에 말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불안에 떨던 A씨는 곧 이사할 계획이다.

A씨는 “가해자는 우리 집을 아는데 피해자는 왜 가해자 집을 알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