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앞에서 옷 벗던 그 성인방송 여자BJ, 알고 보니 현직 '7급 공무원'이었다

2023-11-1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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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성인 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사 받고 있어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실루엣 사진 / KongNoi-shutterstock.com
실루엣 사진 / KongNoi-shutterstock.com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A씨는 특별사법 직무까지 맡고 있어 해당 부처가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YTN이 보도했다.

A 씨를 신고한 공무원 B 씨는 "A 씨가 성인 방송을 하는데 당황스러웠다. 또 충격적이었다. 당시 천 명 정도까지 시청했다. A 씨는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다"라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A 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 방송 BJ로 활동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료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음란물을 배포한 방송 BJ와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인 방송 BJ C씨를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또 카페 운영자 및 방송 BJ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J 실루엣 사진 / 셔터스톡
BJ 실루엣 사진 / 셔터스톡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