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과 불륜관계였다… 눈이 멀었다” 공개적으로 인정

2023-1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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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교사 혐의로 징역 1년 구형되자 “도도맘, 폭행 가해자와 특수관계”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 / 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 / 뉴스1
전 국회의원이자 유튜버인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와 한때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유명 블로거였던 김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라고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검찰이 자신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하자 이처럼 밝혔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의 발언을 통해 김씨와 김씨가 고소한 남성이 특수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했다. 강 변호사와 김씨가 불륜관계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변호인은 "김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도도맘' 김미나씨/ 뉴스1
'도도맘' 김미나씨/ 뉴스1

강 변호사는 강간을 당해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연인 관계였던 김씨를 부추긴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씨는 2015년 3월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에서 증권사 임원 A씨와 시비를 벌이다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했다. 김씨는 병원에서 전치 2주가 적힌 진단서를 발부받았다.

강 변호사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김씨에게 메신저 문자를 통해 강간치상을 당했다고 하라고 부추겼다. 김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성범죄 가해자로 몰아가려 한 것이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의 법정 발언을 통해 김씨가 A씨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묘한 관계였다는 점, 폭행당한 뒤 A씨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해인 2015년 김씨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씨와 강씨가 불륜 관계인 게 아니냔 말이 나왔다. 두 사람은 평범한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로 불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성중앙은 당시 김씨에 대한 취재 후기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했다. 김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여성중앙 기자는 ‘불륜의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김씨가 “잠자리를 갖는 것의 여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여성중앙 기자는 “그래서 (김씨에게) 딱 까놓고 물었다. 강용석 변호사와 잤느냐고. 그녀의 답은 ‘안 잤다’였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김씨는) ‘강 변호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훌륭한 친구지만, 남자로 볼 땐 내 스타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거짓말이었다. 법원은 2018년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맺었다면서 강 변호사에 대해 B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강용석 변호사 / 뉴스1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