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서 만난 여성 속이려 40대 아버지가 벌인 짓, 어처구니가 없다

2023-1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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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소개팅 앱을 이용해 불륜을 저지르려 자기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ero Vesalainen-Shutterstock.com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7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47)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전 모 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것을 속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혼인 사실이 없는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성별·본 등이 기재된 표 부분만 가위로 오려낸 다음, 아들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이는 방식으로 '미혼' 혼인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이후 한 씨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해 전 씨의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모바일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상대방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고 채팅을 걸어온 남자들에게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행세해 환심을 샀다. 같은 달 19일 이 앱에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B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0일과 21일 25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법원은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범행 수법이 악질이고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별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