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여성, “어떻게 만지더냐” 물음에 경찰관의 중요 부위 움켜쥐어

2023-11-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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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재판부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왼쪽),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왼쪽),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남자친구에게 성추행당한 상황을 재현하겠다며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움켜쥔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에겐 성추행이 아닌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야 여기 만졌고”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경찰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범행의 태양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