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50명 “교도소 좁다”며 국가 상대로 건 소송 결과…'승소+위자료 150만원'
2023-11-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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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호소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침해해 위법한 행위”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서 과밀 수용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각 200~300만 원씩 총 1억 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21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교정 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라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한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의 배상 의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번 송사는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은 아니지만 대규모 원고가 집단으로 참여한 '다수 당사자 소송'이다.
'다수 당사자 소송'은 '집단소송'이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달리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