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탄 10대 고등학생들이 새벽에 공원에서 벌인 짓… 정말 기가 찬다
2023-1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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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한 공원서 발생한 화재
고교생 2명이 낸 불…“심심풀이”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누군가 고의로 낸 불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오전 3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의 한 공원에서 불이 나 119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박스와 낙엽 등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불이 난 공원 주변엔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학교, 대형 쇼핑몰 등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했다.
오가는 사람이 드문 새벽, 공원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건 다름 아닌 10대 학생들의 장난 때문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공원을 찾은 고등학생 2명은 박스 등을 주워 고의로 불을 질렀다.
한 시민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이 고등학생들은 킥보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학생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심풀이로 불장난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후 학생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귀가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집에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3월에도 10대 중학생이 장난으로 영화관에 불을 지른 일이 있었다. (채널A 기사 보기)
지난 3월 19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영화관을 찾은 만 13세 남학생은 일회용 라이터로 엘리베이터 안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이 일로 당시 극장을 찾은 관람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엘리베이터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이 학생은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불이 나면 사람의 신체는 물론 재산상 손해가 커질 수 있기에 방화죄는 강력범죄로 다뤄진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 경우 소년부에 송치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1~3호부터 보호관찰을 받는 4~5호, 시설에 보내지는 6~10호 처분이 있다.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