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가 의사 가운 입고 병원서 1600만 원 상당 물품 훔쳤다

2023-1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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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서 벌어진 절도 사건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방사선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대형병원에서 물품을 훔치다 덜미가 잡혔다.

해당 방사선사는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rostock-studio-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rostock-studio-shutterstock.com

방사선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다른 사람 출입증으로 대형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과 시계 등 약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해당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권모(27)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권 씨는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사 권 씨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000원과 8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총 1594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해당 병원에서 근무했다. 권 씨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을 한 채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병원 직원, 환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씨는 또 지난해 11월 22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262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