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랑했던 20대, 역전됐다

2023-10-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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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 수용자들에게 '인기남'이었다고 주장한 20대
춘천지검 “공권력 조롱해 항소” 결정

구속 후기를 자랑삼아 떠벌렸던 20대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31일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20대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은 A씨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반성은커녕 뻔뻔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쓴 글인데 문제는 그의 태도다.

흉기 난동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경고하는 문자가 발송된 적도 있다. / 뉴스1
흉기 난동 범죄가 계속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경고하는 문자가 발송된 적도 있다. / 뉴스1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랑하듯 글을 썼다.

이에 춘천지검은 항소를 결정했고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