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석해 학폭 피해자 유족 눈물 흘리게 한 변호사, 5천만원 지급해라”

2023-10-31 16:43

add remove print link

서울법원조정센터, 강제조정 결정
유족, 수용 거부..."다음주 이의신청"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배상금 결정을 내렸다.

31일 서울법원조정센터가 권 변호사와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게 오는 12월 15일까지 총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한쪽이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눈물 흘리는 이기철 씨 / 뉴스1
눈물 흘리는 이기철 씨 / 뉴스1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고 박주원 양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유족이 패소하게 만들었다.

박 양 어머니 이기철 씨는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씨 변호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원고(이 씨)가 조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왼쪽) 권경애 변호사 / 뉴스1
(가장 왼쪽) 권경애 변호사 / 뉴스1

이 씨는 한겨레에 “다음 주에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 탓에 패소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권 변호사를 비롯해 옛 소속 법무법인 등에 위자료 1억 원 등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정직 1년 징계를 확정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