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심상업지역 내 호스텔 입지 허용
2023-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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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금강수변상가 허용 용도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국제행사 개최 및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인한 숙박 수요는 높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금강 수변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시는 향후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허용용도 완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