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한 현직 경찰, 시민 신고로 덜미 잡혔다
2023-10-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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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적발…경찰, 조사 이후 징계 여부 결정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지역파출소 소속 50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진주시 일반성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비틀거리며 달리는 차량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이날 지인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에 관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당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의 체중이나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의 성인 남성기준으로도 소주 약 2잔, 여성의 경우 소주 약 1잔에 해당하는 수치다. 약간의 음주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로부터 30~90분 사이가 최고치로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 이때 30~90분 사이를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고 말한다.
또 음주운전자의 측정 거부는 적법한 절차의 불응에 해당해 높은 형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다면 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