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헬스장' 알고 보니 모두 불법이다... 그 이유는

2023-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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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지도자 없으면 불법
인건비 부담에 늘어난 무인 업소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생활체육지도사(트레이너)가 상주하지 않는 불법 무인 헬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고 비용을 낮춰 더 많은 회원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회원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만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셔터스톡 자료사진. / Dusan Petkovic-shutterstock.com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셔터스톡 자료사진. / Dusan Petkovic-shutterstock.com

25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체력단련장(헬스장) 수는 지난 9월 말보다 2022년 12월 말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 7837개에 비해선 81.2% 늘었다.

헬스장 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무인 헬스장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부산의 H헬스장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최근 수십 개 지점을 냈다. 동래구에 있는 이 헬스장은 한 시간 이용권이 6000원이었다. 인근 헬스장에서 하루 2만 원 안팎의 이용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5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또 헬스장의 운동 전용 목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