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 앞에서 자고 있어요" 이틀 연속 112에 접수된 신고, 경찰 출동 결과…
2023-10-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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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소동 일으킨 20대 여성
알고 보니 불법체류자 신분
20대 외국인 여성이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났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A(20대·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MBN이 24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당초 지난 22일 새벽 경찰에 한차례 체포됐다.
이날 1시 1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건물 출입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여성을 발견한 한 주민은 "외국인 여성이 집 앞에서 자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바로 A 씨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A 씨를 귀가 조처하려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 2명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갔다.
A 씨는 이후 훈방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인 23일 새벽 또다시 같은 장소에 나타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건물 출입문 앞에 웅크려 있는 A 씨를 목격한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 씨 신분증을 조회하던 중 A 씨가 허가된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MBN에 "A 씨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관광·방문·유학·연수·결혼 등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 범위 안에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