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한 여성 폭행…돈까지 뜯은 60대 승려

2023-10-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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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승려 자료 사진. / Matt Anderson Photograph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승려 자료 사진. / Matt Anderson Photography-shutterstock.com

자기 성적 요구를 거절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전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주택에서 여성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구타했다.

사기 혐의도 있다. A씨는 작년 2월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인 뒤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뒤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mur Tukusbayev-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imur Tukusbayev-shutterstock.com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