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아웃한 숙소에 '물난리'... 에어비앤비 측 반응이 심상치 않다
2023-10-19 10:00
add remove print link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글쎄'
증거 없단 이유로 보상금 지급 거절 논란
공유 숙박 예약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숙소에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나간 뒤 물난리가 났다고 YTN이 19일 보도했다.
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물바다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숙소 3층 화장실 문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줄줄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었다.
직전에 체크아웃한 손님은 호스를 쓴 건 맞지만, 물을 틀고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 A씨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아닌가? 호스를 밖으로 꺼내서 물을 틀어놓고 왔다는 게"라고 말했다.
에어비엔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장해 주는 '에어커버'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A씨는 에어비앤비 측에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지만, 손님이 물을 틀고 나갔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하지만 A씨는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숙소 내부에는 당연히 CCTV가 없는 만큼, 손님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에어커버를 받은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액이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줬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물난리로 망가진 숙소를 고치느라 수천만 원을 썼고, 두 달 동안 손님도 받지 못한 채 여름 성수기를 날렸다.
에어비앤비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큰 도움이 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