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4개월째 뇌사…” 국내 한 중견기업서 발생한 충격사건 (+현재상황)
2023-10-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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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회사 직원 3명 불구속 송치
맥박, 호흡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뇌사 상태 빠진 30대 여성
경기 동두천시 한 중견기업에서 발생한 충격사건에 다시 이목이 쏠렸다. 경찰이 해당 회사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8일 오후 4시쯤 해당 회사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30대 여성 A 씨는 책상 위 종이컵에 담긴 투명한 액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하지만 그 액체는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용액인 렌즈 코팅박리제였다. 보통 렌즈 코팅박리제는 렌즈 코팅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직장 동료인 B 씨가 검사를 위해 렌즈 코팅박리제가 든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A 씨는 이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가 A 씨를 해치려 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CCTV 확인 등을 토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파악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의정부지역 대학병원 2곳으로 옮겨졌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A 씨는 현재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4개월째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몸 안에 든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A 씨는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해 동두천경찰서는 B 씨를 비롯해 현장책임자급인 공장장 C 씨와 안전관리자 D 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B 씨 등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관리소홀 등 책임을 물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