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만 피 흐른다” '실명 사고' 냈던 강남 성형외과, 이번엔 20대 여성 안면 마비 호소
2023-10-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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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입·이마 신경 손상
해당 여성은 병원에 소송 제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명 성형외과에 대해 또 한 번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됐다.
20대 여성 김모씨가 해당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이후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난 14일 JTBC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김씨가 성형외과 측에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했으나,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와 입에서 검은 출혈이 계속됐고, 한 달 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
대학병원에서는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김씨가 성형외과에 항의하자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 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 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 원은 줄 수 없으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술 이후 김씨는 안면마비를 겪고 일자리를 잃게 됐다. 김씨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5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에게도 병원 측은 처음에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