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몰래 코인 투자로 수억 빚 진 남편, 공동명의 아파트 담보로 사채 썼다네요”

2023-10-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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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함부로 투자 안 하겠다고 약속”
“재산 관리를 제가 해서 안심했는데...”

각종 투자 실패로 억대의 빚을 지게 된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괴로워하는 남성 (참고 사진) / Bangkok Click Studio-shutterstock.com
괴로워하는 남성 (참고 사진) / Bangkok Click Studio-shutterstock.com

결혼 1년 차인 여성 A씨는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과 이혼을 앞둔 사연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결혼 전 신혼집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남편에게 2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이 생겼다고 털어놓으며 다시는 함부로 투자하지 않겠다고 A씨와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암호화폐(가상자산·코인) 공부를 한다며 시종일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A씨는 다소 걱정이 됐지만, 남편의 소득까지 자신이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A씨는 지난주 저녁 귀가한 남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됐다.

남편이 A씨 몰래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하다 크게 잃었고, 급기야 A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에 손을 뻗어 재투자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불어난 빚은 2억원이 넘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몸을 떨면서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이다. 이혼하려면 당신도 빚의 절반은 책임져라"고 요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빚에 대해 "배우자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해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이 현금으로 정산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