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다” 50대 대표가 19살 여직원에게 저지른 추악한 만행, 다들 경악했다
2023-10-06 09:55
add remove print link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지난해부터 약 4개월간 강제추행
4개월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모 회사의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원주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씨(57·남)가 여직원(20·여)에게 한 만행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 내용은 6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판결에는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합의하고 B양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반영됐다.
A씨의 만행은 19살이던 B양이 회사에 입사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첫 사건은 B양이 입사한 지 10여 일 만에 벌어졌다. 이후 B양은 지난 1월 13일까지 약 4개월간 A씨의 강제추행에 시달렸다.
A씨는 딸 같다는 이유로 B양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강제로 무릎에 앉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B양을 괴롭혔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탄 B양에게 '딸과 여행을 온 것 같다'며 B양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이어 A씨는 '손이 차다. 따뜻하게 해주겠다'라며 B양의 왼손을 잡아당겼다.
또 A씨는 약 2주 뒤인 9월 26일에도 B양에게 '딸 같다'며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아빠와 딸이 이렇게 걷니?'라며 B양에게 팔짱을 끼더니 엉덩이를 때리듯 만지기도 했다.
회사에서도 A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엔 회사에서 B씨의 허락 없이 옷을 함부로 걷어 올렸다. 그는 '오늘 몇 겹 입고 왔냐?'라며 갑자기 B양이 입고 있던 니트를 들어 올렸다.
또한 B양에게 '내 무릎에 한 번만 앉아 볼래?'라며 불쾌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B양은 거절했지만 A씨는 강제로 B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심지어 A씨는 B양의 옷에 먼지가 많이 묻었다며 먼지를 제거하는 도구인 '돌돌이'로 B양의 가슴 부분을 건드렸다.
A씨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감해졌다.
A씨는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탄 B양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 그는 '아까 사무실에서 봤는데 너 내복 입고 있더라. 바지 걷어서 내복 좀 보여줘'라며 B양의 바지를 잡아당긴 뒤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A씨는 회사에서 B양의 바지를 정강이가 보일 때까지 들어 올리거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범죄 기록으로 남았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민·형사 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항소 절차 없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