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집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 발견…경찰에 잡힌 친모가 한 말 (대전)

2023-10-04 16:38

add remove print link

경매 처분 위해 집기류 정리 중 가방 속에서 발견
친모 A씨, 병으로 아이 숨지자 무서워서 신고 못 해

대전에서 백골화된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집주인은 이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A(30)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까지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해 왔다.

이후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주인은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영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후 2년가량 지나 이미 백골화된 상태라 성별도 구분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갈마동 한 가정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가 병으로 숨졌고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아 시신을 부검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내국인 아동은 모두 1만 1639명이다.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이는 정부의 앞선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범위로 병원에서 출생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실제 출생신고 없이 '유령아동'으로 살고 있거나 아무도 모르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하지만 시스템상에 아직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다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