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미온적이던 경찰, 논란 터지자 결국 꼬리 내렸다

2023-10-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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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사례 고발 유튜버 딸배헌터 영상
경찰 “그건 과태료 사안이지 현장 출동 사안 아냐”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경찰관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논란이 커지자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다.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우)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전 경찰 / 유튜브 '딸배헌터'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우)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전 경찰 / 유튜브 '딸배헌터'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유튜버 딸배헌터는 최근 '누가 대전이 노잼 도시라 하였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대전 시리즈 3편에 해당하는 콘텐츠다.

딸배헌터는 해당 영상에서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직접 촬영했다"는 딸배헌터에게 "그건 과태료 사안이지 현장 출동 사안이 아니다"라며 120번으로 이관을 유도했다.

화가 난 딸배헌터는 "아니, 번호판이 없으면 보험이 없지 않냐. 그건 엄연한 범죄다"라고 반박했고, 해당 경찰관은 "무보험도 과태료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딸배헌터는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건 중대 범죄라 본청에 적발 보고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난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성에 못 이긴 경찰은 결국 현장에 나가 무 번호판 운전자들의 인적 사항 및 진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전 경찰 /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
번호판 없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신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전 경찰 /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

이후 해당 운전자들은 형사처벌(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해 구청에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배헌터의 대전 편 영상이 논란이 되자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직접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아 무 번호판 이륜차 단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법규 위반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올려주신 영상 잘 봤다. 112 신고에 따른 경찰 조치의 미비점을 지적해 주셨다.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전경찰청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에서는 무 번호판 이륜차가 도난 또는 무보험 가능성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고 접수 시 반드시 현장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