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한 병사가 절 보며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때X주고 싶다'고 모욕했다”

2023-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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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의 한 군부대서 발생한 일
4∼5명 부대원 옆에 있는데...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여군 (참고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대한민국 여군 (참고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최근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옆에 있는 상황에 여성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X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 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 병사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군 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엔 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남성은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을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여성 부사관을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