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정말 예상 밖이다 (이유)
2023-09-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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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
“음주운전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려야...”
3번째 음주운전으로 40대 가장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그 이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약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0년,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즉 법원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3회 적발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면허 취소(결격 기간 2년)되는 것 외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