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된 남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 정말 예상 밖이다 (이유)

2023-09-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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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
“음주운전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려야...”

3번째 음주운전으로 40대 가장이 법정에 섰다.

하지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그 이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남성이 법정 앞에 선 모습이다. MR.Yanukit-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한 남성이 법정 앞에 선 모습이다. MR.Yanukit-shutterstock.com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35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약 1k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0년,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음주운전 자료 사진이다. / Ralf Kleeman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음주운전 자료 사진이다. / Ralf Kleemann-shutterstock.com

이에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즉 법원은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3회 적발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면허 취소(결격 기간 2년)되는 것 외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소주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 journey601-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소주잔에 술을 따르는 모습이 담겼다. / journey601-shutterstock.com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