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못 갚으니 모텔로 와” 바 여직원에게 돈 빌려주고 5년간 성착취한 손님 (인증)
2023-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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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상황이 안정되면 갚으라고 했었다...”
피해자, 극심한 불안감·공포에 정신과 치료 중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며 돈을 빌려준 남성으로부터 성착취 협박을 당한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5일 방송을 통해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제보한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금전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바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손님 B씨와 친해졌다.
A씨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듣게 된 B씨는 자금을 투자할 테니 가게를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돈은 가게가 안정되고 수익이 나면 그때 갚으라고 했다.
B씨는 A씨의 채무액을 대신 갚고 가계 보증금과 권리금을 빌려줬다.
A씨는 사회 경험도 적고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A씨의 가게는 오픈 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업 제한이 걸렸다. 이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 됐다.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B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B씨는 갑자기 이자까지 요구하며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를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했다.
A씨는 "B씨가 강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성관계를 거부했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건 횡령이나 배임, 착복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결국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모양새가 됐었다. 이 사람이 매주 모텔로 부르는 식이었다"고 털어놨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B씨는 A씨를 만나지 못할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를 A씨가 거부하면 전화로 폭언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B씨의 이 같은 요구는 5년 가까이 이뤄졌다.
A씨는 B씨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3년 동안 800만원에 달하는 소액 결제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씨의 사업자 통장·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 송금하라는 식으로 돈을 가져간 것들이 23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했던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A씨가 얼마나 불안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5년 동안 이런 착취를 심적, 육체적으로 당한 거다. A씨는 B씨가 보복하거나 얼굴, 신체가 다 나오는 동영상을 어디에 노출할까 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린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제보된 내용을 기초로 할 때 강간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 정도는 충분히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