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범죄 저지른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23-09-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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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 평생에서 20년으로 단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미성년 업무' 담당 가능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평생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동안 공직 임용이 제한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인사혁신처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완하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당시 18세)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A군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A군은 13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12세 소녀를 추행해 기소됐다.
A군이 장기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다고 가정하면 22세 때 출소한다.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인 20년을 채우면 42세 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일부 누리꾼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나이 어린 가장 등을 돌보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