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자들 소름 끼치게 만드는 '사다리 성폭행 사건' 발생

2023-09-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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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유부남, 사다리 타고 맞은편 건물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가 범행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맞은편 건물을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거주자인 20대 여성의 집을 성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검찰이 작성한 기소장에는 50대인 A씨가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건물에 사는 B(23·여)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위협해 성폭행했다고 적혀 있다.

유부남인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사는 평소 B씨를 눈여겨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은 까닭에 성폭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여럿이다. DNA 대조를 통해 2019년 8월 8일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뒤 블랙박스를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성폭행 사건을 저지르기 나흘 전인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군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씨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한 까닭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2심을 진행한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