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는 고교생 두 명 뒤통수 때린 60대 남성, 이렇게 됐다

2023-09-24 15:57

add remove print link

얼굴과 뒤통수 등 때린 혐의
“훈계에 폭행 수반할 이유 없어”

교복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를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24일 SBS 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남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남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교복을 입고 흡연 중이던 18세 B씨와 17세 C씨를 발견하고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다.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매체 등은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에는 고교생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했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는 16세 고교생 2명을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학생들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