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가수 소개해줄게. 한 달만 사귀자”라고 꼬드긴 40대의 충격 전과

2023-09-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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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 징역 8개월 선고받아
13세 미성년자 강제 추행 전과

미성년자 여학생을 미행하다 아파트 안까지 침입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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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소식은 23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미행하다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 안까지 뒤따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동현관문이 열린 때를 틈타 B양을 뒤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탄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 가수를 소개해 주면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줄 거냐"라며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접근했다.

앞서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월 B씨(40대)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감금, 강간치상,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B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 여중생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갔다. 당시 B씨는 품 안에 흉기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여중생을 따라 간 B씨는 여중생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를 강간했다. 이후 B씨는 다음 날 오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강간했다. 그는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돈을 송금받기도 했다.

돈을 갈취한 B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