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갑질 학부모'가 재직 중인 농협, 특단의 조치 내렸다
2023-09-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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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되자 농협 게시판에 항의 이어져
농협 “조사 결과 따라 징계 검토할 것”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악성민원을 이어간 학부모가 재직 중인 농협으로부터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한국경제가 22일 보도했다.
이날 농협에 따르면 일명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가 지난 19일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조치됐다.
A씨는 한 지역 단위 농협에서 부지점장이었다. 감봉 조치 등에 대해서는 대책 회의 중이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조사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며 "쉴 새 없이 지점과 본사에 항의성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매체가 전했다.
A씨에 대한 항의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해당 농협 게시판에는 "여기가 살인자가 근무하는 곳이 맞나요?", "남의 아들 죽여 놓고 너도 아들 있다는 거지?", "연봉이 억대인 부지점장 자리에 있으면서 양아치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여기가 돈 놀이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기 맞나요?", "여기가 OOO이 근무하는 곳 맞나요?", "부지점장 안아주는 농협 보기도 싫다. 퇴출 요청한다" 등 A씨와 해당 농협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지도 앱에서는 해당 농협에 엄청난 후기가 달렸다. 대부분의 후기는 "부지점장이 고객님들의 돈은 어떻게 보고 관리하는지 매우 걱정된다", "농협 이미지 망했다. 급여 통장 옮겨야겠다" 등 실제 은행 업무와는 관련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A씨는 2016년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악성 민원을 이어갔다.
이후 2017년, 2019년 등 총 두 차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지만, 고인의 군 휴직 기간과 복직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
결국 고인은 월 50만 원씩 여덟 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참 악랄하다", "저런 사람은 모자이크 하지 말고 얼굴 공개해야 한다", "나이, 주소, 가족 관계 등 모든 것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직장 퇴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사건과 관련해 호원초 해당 학부모를 포함한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의정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