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실탄 제압' 당하고 '테이저건'까지 맞은 20대 현재 상황 (안산)

2023-09-22 08:30

add remove print link

음주운전...차 18대 들이받은 20대
도주 염려 이유로 구속 영장 발부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실탄 제압과 테이저건까지 맞은 20대 음주 운전자가 구속됐다.

지난 19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정차 요구를 무시한 20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실탄을 발사한 경찰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지난 19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정차 요구를 무시한 20대 음주 운전자 차량에 실탄을 발사한 경찰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8)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의 정차 요구도 무시하고 도주하다 차량 18대를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뒤로하고 약 14km를 운전했다. 이후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해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분 간 총 18대 차량을 파손했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차량을 멈췄다. 겨우 정차시킨 후에는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를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테이저건 맞고 검거돼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음주 운전자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테이저건 맞고 검거돼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음주 운전자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게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