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술 잘 드시는 분” 유명 앱에 올라온 이상하고 황당한 구인 공고

2023-09-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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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는 구인 공고 글
미성년자 상대로 경쟁 식당 '자객 알바' 유도

미성년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경쟁 식당에 방문시켜 술을 마시게 하려는 업주의 글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한 유명 구인 공고 앱에 올라온 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쟁 식당에 방문해 술을 마시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유명 구인 공고 앱에 올라온 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쟁 식당에 방문해 술을 마시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한 유명 구인 공고 앱에는 다소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업주는 "만 19세 미만, 9월 9일 9월 15일. 당일 지급"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는 "시급 3만 원"이라며 "총 2일이다. 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라고 구체적인 근무 날짜, 시간도 정했다.

이상한 점은 바로 다음 문장에서 드러났다. 업주는 "고기, 술 잘 드시는 분 2분 모신다. 비용 결제 해드린다"고 적었다. 만 19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업주는 정작 미성년자 신분으로는 불법 행동인 '음주'를 근무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해당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건 너무 대놓고 경쟁업체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사진을 본 다른 누리꾼들 역시 "딱 봐도 경쟁 업체 사장이다", "진짜 맛과 서비스로 승부해야지 너무 치졸한 행동", "저렇게 나쁜 방식을 쓰면 결국 본인 가게에 다 돌아온다" 등 업주의 잘못된 경쟁 의식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행위가 발각된 식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는 말 그대로 가게 문을 열고 수익을 내는 상업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업주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조치다.

다만 201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탓에 업주마저 교묘하게 속인 경우 식품 접객업 업주에게 제재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