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이거' 밟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영상)
2023-09-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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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 올라온 영상
“미리 봐둬야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다”
자동차 주행 중 포트홀 파편을 밟았을 때 보상받는 꿀팁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1분미만’에 ‘운전하다 이거 밟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모르면 절대 못 받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회 수 39만을 넘어섰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미리 봐둬야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고 영상 하나를 소개했다.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포트홀 파편을 밟는 장면이었다.
이어 유튜버는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끝나고 요즘 같은 시기에 포트홀이 많아진다.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포트홀 밟으면 ‘운이 없었다’면서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절대 억울하게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포트홀 때문에 생긴 타이어나 휠 파손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 ‘국민참여’ 내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을 누르면 된다.
이때 화면에는 전국 고속도로 지도 사진이 나오는데, 포트홀을 밟은 지점을 대략적으로 지정하면 담당 지사 연락처가 뜬다. 해당 연락처에 전화를 하면 포트홀 위치 확인 및 보상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유튜버는 “나중에 100% 다 보상받으려면 ‘피해증빙자료’가 핵심이다”라며 “블랙박스는 당연히 녹화돼 있는 걸 내면 되지만 파손 사진 찍을 때는 사고 지점에 잠시 차를 세우고 반드시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를 켠 상태로 촬영해야 한다. 그래야 사진에 위치까지 새겨져서 나중에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끔 보면 타이어 펑크 나거나 휠 나가서 위험한데 그냥 운전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 절대 그러지 마라. 무조건 보험사 견인을 불러라. 그래야 나중에 ‘기타자료’에서 ‘비상출동 확인서’가 증거가 돼 더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튜버는 “고속도로가 아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과 같은 고속화도로는 국토교통부나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일반 도로는 파손 지점의 관할 지역 구청(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