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도 '비밀 성매매'한 서울 신림동 유흥업소, 뿌리 뽑혔다
2023-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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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유흥업소·보도방 업주 등 95명 검거
서울 서남부 지역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 6명도 가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유흥가에서 10년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과 일명 '보도방'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은 유흥주점 16곳 업주 19명과 종업원 35명, 보도방은 20곳 업주 29명과 유흥 접객원 12명이다. 접객원들에게는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불법 내용이 중한 유흥주점 업주 등 7명은 구속 송치됐다.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는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A파 소속 조직폭력배 6명(구속 3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첨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유흥주점과 보도방 중에는 2012년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곳도 있었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들이 과거에도 경찰에 붙잡혔으나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상호만 바꿔가며 보도방을 통해 쉽게 유흥접객원을 공급 받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이들이 술 판매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 6천만 원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십억 원대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