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무단 조퇴... 동료에 폭언·희롱·갑질까지 한 공무원의 최후

2023-09-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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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폭언, 욕설, 희롱한 공무원
무단결근 + 무단조퇴 일삼기도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동료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 근무 중인 공무원들  /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 근무 중인 공무원들 / 인사혁신처 제공, 뉴스1

17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A씨는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 그는 신변 위협 등 발언으로 동료를 협박하거나 출장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냐. 건방지다"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기도 했으며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치근덕대거나 야한 농담을 하며 희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결근(3일)과 무단 조퇴(6시간 35분)도 일삼은 그는 결국 지난해 9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폭언·욕설·고성을 반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비위 행위·경위·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며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에게는 징계 양정과 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home 강민선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