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아내가 결혼 전 낳은 아이란다... 재산 분할도 못 하고 양육비만 내게 됐다” (+이유)
2023-09-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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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아내와 만나 2년 연애 후 결혼”
“3년 전에 장모가 갑자기 고백했다...”
자신과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남성 A씨는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늦둥이 처남이 알고 보니 아내의 아들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을 제보했다.
A씨는 1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와 만나 2년간 연애한 후 결혼했다. 아내의 배 속에 아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쁜 딸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3년 전 장모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장모와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줄로만 알았던 늦둥이 처남이 사실 A씨의 아이니 책임지라는 말이었다. 처남은 A씨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났다.
장모는 딸이 A씨와 1년간 교제하다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중국에 가야 한다"고 말한 후 잠시 떨어져 있을 동안 국내에서 A씨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속여 키워왔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다른 남성과도 만남을 이어왔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누구의 아이인 줄 몰라 몰래 출산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충격이 컸던 A씨는 처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 있어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A씨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 분할도 못 받고 딸의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미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재판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은데 재산 분할은 어려워 보인다.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문제를 꺼내 다시 다툰들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므로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나게 내야 한다"며 A씨가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