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키스받고 잘 자거라” “난 황제, 넌 궁녀…” '이 사람' 만행, 결국 다 까발려졌다

2023-09-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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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 보낸 대학교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대학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해임된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확정됐다.

(왼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오른쪽)남자 실루엣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Hlib Shabashnyi-shutterstock.com
(왼쪽)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사진. (오른쪽)남자 실루엣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Hlib Shabashnyi-shutterstock.com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 전직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날 내렸다. A 씨 청구는 기각됐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B 씨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황제'로, B 씨를 '궁녀'로 지칭하며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네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가 거절하자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만지는 남자 손. 자료사진. / OrelPhoto-shutterstock.com
휴대전화 만지는 남자 손. 자료사진. / OrelPhoto-shutterstock.com

이후 B 씨는 학교 측에 A 씨를 신고했다. 이에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그러나 A 씨는 해임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학 교수의 제자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대학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