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색' 생존 병장의 모친, 임성근 해병1사단장 공수처에 고발
2023-09-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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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인권센터에서 입장 밝혀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모친이 입장을 밝혔다.
A 병장의 모친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병장의 모친은 1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A 병장의 모친은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A 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에 빠졌다. 이후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현재 A 병장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