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달라" 12년간 라디오 진행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대법원이 내린 결정

2023-09-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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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유롭고 겸직 가능
법원 "회사에 종속된 근로 제공 아니다"

대법원 / 연합뉴스
대법원 / 연합뉴스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겸직이 허용됐던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방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경기방송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다.

M-Productio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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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A씨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었고 겸직도 가능했다.

회사는 프로그램 출연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다.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천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은 회사의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이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다른 직원과 달리 A씨는 회사 바깥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A씨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숙사를 제공받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그가 회사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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