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친구에게 흉기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 발생…그런데 범행이유가 너무 충격적

2023-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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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밝힌 내용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된 상태

20대 여성이 친구에게 흉기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 발생했다. 그런데 범행이유가 다소 충격적이다.

서울경찰 로고. / 서울경찰 공식 페이스북
서울경찰 로고. / 서울경찰 공식 페이스북

11일 세계일보는 친구가 자신과 연락을 끊었단 이유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 한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한 씨(2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날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A(27·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 거주 중인 한 씨는 A 씨가 SNS 등에서 자신을 차단하자 그를 숨지게 할 의도로 서울까지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9일 A 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한 씨 SNS 등을 차단했고, 이후 한 씨는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 씨는 고등학교 시절 SNS에서 A 씨를 알게 돼 열 차례 정도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SNS앱이 모아져 있는 휴대폰 화면. 자료사진. / Koshiro K-shutterstock.com
각종 SNS앱이 모아져 있는 휴대폰 화면. 자료사진. / Koshiro K-shutterstock.com

한 씨 범행은 한 목격자가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A 씨는 한 씨가 휘두른 흉기에 등에 약 2cm 상처를 입는 등 일부 부상을 입었다. 주변 목격자들이 한 씨를 제지한 덕에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에 체포된 이후 한 씨는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씨가 흉기를 들고 A 씨를 약 30분간 기다린 점, 한 씨 자신은 다친 곳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살인미수 혐의로 한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