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예약했는데… 임시공휴일 됐다며 숙박비를 더 내라고 합니다

2023-09-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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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공휴일이니 주말 요금 적용해 추가 요금 요구
피해자 “숙박 예약 확정 및 숙박비 전액을 이미 완납했다”

정부가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숙박업소 등 관광업계가 잇따라 요금을 올리며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됐으니 돈 더 내라는 숙박업소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 올라왔다.

August_0802-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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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숙박 가격 변경'에 관련해 작성자 A씨는 "우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궁금해서 글 올려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작성자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어서 10월 1일~2일 1박 숙박 요금을 주중 요금에서 주말 요금으로 변경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8월 초 공식 홈에서 숙박 예약 확정 및 숙박비 전액을 이미 완납한 상태인데, 추가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더라. 이런 경우가 흔하고 통용되는 분위기인 건지 잘 모르겠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Opat Suvi-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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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혹시 이런 경우 겪어본 적 있나요?"라며 "지난번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켄싱턴(호텔) 갔을 땐 그런 거 없이 잘 다녀왔는데"라고 설명했다.

Boyloso-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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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저도 이거 지금 당했다", "저도 10월 1일에 주중 요금으로 호텔 예약했었다. 방금 전화왔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됐다고 추가 요금 내라고 해서 취소했다", "진짜 언제쯤 이런 마인드가 없어질까? 진짜 상도덕이 없다", "헐 기가 막히네...", "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데 내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집에서 놀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작성자의 말에 공감했다.

작성자는 "역시 부당한 처사가 맞는 결론 하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했다"며 "소액이고, 결과야 어떻게 되건 소비자의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는 마음이 들어 홀가분하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내수진작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임시공휴일 지정이 자칫 일부 업계의 배만 불리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통으로 누리꾼들은 "임시공휴일 지정 전 예약한 사람에게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수 진작이라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당초 취지를 잊어선 안 된다"며 관광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