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이 치를 떨며 가장 두려워하는 판결, 바로 이것입니다

2023-09-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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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련 지식 공유 카페 보니...
벌금보다 두려운 신상등록 부가처분

성전카페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지식을 공유하는 카페다.

한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이 카페의 회원은 10만 명이 넘는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의자도 회원으로 가입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카페다.

이 카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 ‘신등’과 관련한 것이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 픽사베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 자료사진. / 픽사베이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2, 3개월 단기 알바도 신등 수정하러 가야 되나요?”라고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니던 직장 관두고 이직 준비 중이라 운동도 할 겸 주 2, 3일 오전 4시간씩 다이소 매장 정리, 상차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말해야 하나”라면서 “생각보다 몸에 부담이 많이 되면 한 달 내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괜히 말하면 또 그만둘 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역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회원은 “하…. 진짜 성범죄 신등만 없으면 괴롭진 않을 것 같다. 이거 뭐 유죄 뜨면 판결 끝나도 끝나질 않으니”란 글을 올려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어떤 회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계속 미루다가 오늘 신등을 갱신하러 다녀왔네요. 갈 때마다 떨리고 불안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사진만 찍어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왜 가기 싫은 걸까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신등’이란 게 무엇일까. 신상등록의 줄임말이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 받는 부가처분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은 선고받으면 한 달 이내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 주거지, 실주거지, 직장, 소유 차량, 휴대폰 번호,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이하 성범죄 전력자가 성전카페에 올린 글. / 이하 성전카페
이하 성범죄 전력자가 성전카페에 올린 글. / 이하 성전카페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영형은 15년, 3년 초과 징역형은 20년간 매년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사하거나 이직할 경우, 전화번호를 바꿀 경우, 신차를 구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을 경우에도 경찰서에 가서 신상을 새로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은 이렇게 매년 자기 신상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성전카페에 이런 글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1월 1일 경찰서에 가서 사진 찍은 뒤 직장 안 바꾸고 거주지 안 바꾸고 전화번호나 차를 안 바꾸면 다시 경찰서에 갈 일 없겠죠? 경찰서에 귀속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