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마다 상간남과 해외여행 간 아내… 처제·처남도 함께 어울렸다
2023-09-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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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처남에게도 책임 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내가 명절 때만 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어느 날 알게 됐다. 상간남이 아내의 해외여행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처남과 처제가 아내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남자는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아울러 아내에게서 아이도 지키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5일 소개한 사연이다.
아내 불륜으로 힘겨워하는 A씨는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저와 아내는 성격과 취미가 정말 다릅니다. 아내는 여행과 운동을 좋아하고, 저는 독서와 요리를 좋아하는 편이죠. 연애할 땐 서로 다르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결혼한 뒤로는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해외여행을 가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처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처가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식구들 생일을 비롯해 사소한 기념일마다 모여서 파티를 열더라고요. 제가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아내와 다투게 됐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처남과 처제와도 친한지 명절 때 함께 태국에 가서 골프도 쳤더라고요. 저는 네 살배기 딸도 있어서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정도 눈감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는 가출했고 며칠 뒤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현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쑥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처남, 처제를 용서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다”라면서 “상간남의 정확한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아내는 내년에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 제가 딸을 키우게 된다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을까”라고 문의했다.
상간남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출연자인 서정민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 사항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내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상황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서 변호사는 “자녀 양육권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없더라도 갑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는 법원의 사전처분으로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불쑥 아이를 만나러 오자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이라며 ‘임시양육자 지정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제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순히 아이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탈취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탈취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의 사전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빨리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연락 없이 찾아오거나 또 탈취 시도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 변호사는 양육비를 나중에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양육비가 결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급여가 오르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이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처남과 처제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가족이더라도 부정행위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면서 “아내 남매들이 상간남과 자주 어울린 것만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는 데 명백히 원인을 제공했다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