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한 달 만에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중지한다
2023-09-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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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관리 차원”
상담 완료된 건에 한해 대출 진행
IBK기업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신청분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출시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러한 결정은 금융당국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최근 가계대출 급증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올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5조4000억원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은행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은행권과 협의해 50년 주택담보대출 차주별 총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간을 4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 중지한 것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전해졌다.
앞서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도50년 주담대 상품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카카오뱅크 등 일부 은행들은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업계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1월 수협은행 해당 상품을 선보인 뒤 5대 은행 등도 지난달 이후 줄줄이 내놨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한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자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늘어난다. 하지만 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는 당장 현재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