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수사기관 피해 도망 다니던 'A급 수배범'이 체포된 이유, 꽤 뜻밖이다
2023-09-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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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체포 영장 발부된 상태
목격자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6년 넘게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니던 A급 수배범이 당뇨병으로 병원에 다니다 체포됐다.
지난 5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후 2시쯤 지명수배범이 강남의 한 건물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남성을 쫓던 검찰 수사 관계자가 '수배범이 해당 건물의 병원에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인 남성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다. 그는 8700만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수배돼 6년 넘게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병원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찰은 "좀 전에 남성이 약 처방전을 받아 갔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곧장 인근 약국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고,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약국에서 그를 체포했다.
남성은 당뇨를 앓고 있었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나 혈당 조절제를 제때 투여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당뇨 약을 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한다.
평소 남성을 자주 목격한 여성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신 것 같다"고 밝혔다.
남성은 수갑을 채우기 위해 자기 팔을 잡는 경찰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쳤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