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학생이 교실서 담임교사 5분 간 폭행…피해 교사 실신, 병원 이송
2023-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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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자리 배정되지 않자 교사 폭행
학교 측, 가해 고등학생 퇴학 처분 내려
광주에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약 5분 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피해 교사는 끝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광주시교육청 등에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을 5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고 해당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 남학생인 A(16) 군은 담임인 B교사(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 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 군은 갑자기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해당 교실 교탁 앞에서 5분여 간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으로 인해 끝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동료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해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등학교 측은 사건 당일 관할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사건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사건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무 사항이 아니고 A 군과 합의한 B 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